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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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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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은 보편적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에 상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경제적 discrimination이 없는 균등한 조건으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등(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규정된 보편적서비스와 복지통신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보편적서비스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discrimination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유선전화서비스 중에서 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 포함)와 도서통신,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중에서 특수번호 전화와 선박무선전화, 그리고 장애인·저소득…(To be continued )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보편적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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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보편적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