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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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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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⑸압류금지대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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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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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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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처분조치
2. 압류대상재산.
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절차.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동산, 유가증권 등은 점유하는 자의 소류로 추정 받고, 부동산, 선박, 航空(항공) 기 등과 같이 등기, 등록되어 있는 재산은 그 등기, 등록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받는다.(대판 86누 61. 1986. 7. 8)
⑵ 국세징수법 이행지 내에 있는 재산.
압류의 대산이 되는 재산은 압류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 국세징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소재지가 행정권의 지역 외인 때에는 그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國徵通 3-1-4...24)
⑶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집행이 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