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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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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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를 통해 성립된 정이 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 부르고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또한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포…(drop)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1)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된 격일제 근로
(2)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운수업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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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법상의 정이 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