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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정책project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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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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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 규모, 시급성, 조사예산과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경우 선정기준 사업비 규모를 다소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서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measure(방안) 이 강…(skip)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定義(정이) improvement(개선) 및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등급화 대안에 대상으로하여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
Ⅲ.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의(定義) 개선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결점들에 대한 개선measure(방안) 은 ①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과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measure(방안) 의 정립 ②패키지 사업 또는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measure(방안) 의 정립 ③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의 근거규정 마련과 운영상의 개선 ④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된다. 한편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공공건설사업뿐 아니라 R&D사업이나 대형구매사업 등도 원칙적으로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된다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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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정책project에 관한 고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정착을위한추가적정책project에관한고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의 개선 및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등급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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