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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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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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1. 수급요건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근기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insurance자 중,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insurance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insurance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2.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Ⅱ. 산전후휴가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피insurance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①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insurance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省略)Ⅲ. 사업주의 협력의무
Ⅳ. 취업의 신고와 지급제한
Ⅴ. 반환명령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