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용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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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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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 제152조는 多數客이 빈번히 出入하여 일정시간 滯在하는 공중접객업소에서 고객들 스스로가 所持品의 安全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公衆接客業者에게 엄격한 受置責任을 인정하는 한편, 商法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 客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76]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商法 제152조가 규정하는 公衆接客業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에 상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解釋하여, 客은 이 明示를 하지 않았더라도 公衆接客業者에게 민법상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民法 제750조와 제756조 참조)을 請求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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