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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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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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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이 있으면 선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 간주되며 그 이후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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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출원공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행한다.

(3) 같은날 2 이상의 승계인에 의한 출원이나 같은날 2 이상의 출Cause 명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 이외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신규성 상실 예외규定義(정이)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출원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II. 特許出願에 의하여 發生하는 效果의 前提
(1) 특허출원의 접수와 출원일 인정이 전제된다 .
(2) 보정 가능한 방식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6) 보정,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는 원칙적으로 출원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한된다


설명
[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效果)




순서

[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效果)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법은 발명자주의 및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적식의 출원이 이루어지면 →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특허법상 여러가지 효능가 발생한다..

5. 出願日을 基準으로 判斷하는 各種 實體 規定

(1) 특허요건 및 분할?이중출원의 출Cause 적격

(2) 이용?저촉의 경우

(3) 이른바 중용권의 발생요건

(4)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중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5) 생산방법의 추정규정

6. 優先權 發生

(1) 국내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지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 특허청장은 그 출원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아 그러나 보정이 불가능한 출원은 →출원일 불인정→ 서류 반려한다.

(4)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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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능
I. 序說

(1) 특허출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 및 절차상 효능가 발생한다.(출원의 효능는…(省略)

1.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讓渡 등에 관한 效果

(1) 출원 전 승계는 → 그 승계인이 출원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2) 출원 후 승계는 →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출Cause 명의변경신고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

2. 出願內容의 確定

3. 先願의 地位 發生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 출원일이 가장 앞선 출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같은 날 출Cause 경우에는 → 출Cause 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 어느 출Cause 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장 먼저 출원을 하여야 한다.

(3) 한편, 이후 출원절차가 무효되거나 또는 출원이 취하된 경우 및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는 → 선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즉, 선원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4. 이른바 擴大된 先願의 地位 發生

(1) 그 출원 후 그 출원의 공개 또는 등록공고 전에 행해진 타인의 특허출원이 → 출원일이 앞선 그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 출원일이 앞선 그 출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배제할 수 있다아

(2) 그러나 동일자 출원 또는 발명자나 출Cause 이 동일한 경우 →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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