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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지주회사 설립금지 제도의 타당성 검토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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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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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가 그룹 집중식 경영의 실체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그룹 회장실(혹은 기조실)을 해체하라는 정부의 압력이다.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의 타당성 검토 Ⅰ.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현행...





법학행정 지주회사 설립금지 제도의 타당성 검토jo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의 타당성


[법학행정] 지주회사 설립금지 제도의 타당성 검토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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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의 타당성 검토


설명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의 타당성 검토 Ⅰ.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현행...
이 글의 목적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가 과연 논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위기’는 개방화·자유화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세계경제環境의 change(변화)에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적응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룹 총수(및 기조실)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전문화 =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총수의 주력자회사 대표이사 등재와 함께 현재와 같은 탈법적인 기조실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대규모 기업집단간의 갈등 요인은 매우 많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그 대립물로서 경제력 분산, 독립·전문 경영체제, 전문경영인 체제 등을 지향하면서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 구조와 행태를 변경시키려는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과거의 정책당국과 별로 다를 게 없이 예의 ‘경제력 집중, 그룹 집중식(선단식) 경영, 소유경영인 체제= 惡(비효율 내지 불공정 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IMF 체제’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한국 경제는 현재 1960년대 공업화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들 또한 예의 규제개혁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의 조화, 인위적 구조 개혁의 한계, 시장 룰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 및 행태의 점진적 change(변화) 등을 내세우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고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 시스템은 물론, 각 경제 주체들의 행동양식과 의식까지도 이제 change(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때마침 출범한 새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포함, 경제 시스템 및 체질을 改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기조실 조직을 축소하면서,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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