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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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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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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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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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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3. 민법상 해지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따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따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 예컨대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3월 중에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4월이 지난 5월 1일부터 고용은 종료된다(660조 3항).

2. 고용기간의 만료와 묵시의 갱신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의 경우, 예컨대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3월 중에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4월이 지난 5...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상 고용의 종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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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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