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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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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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와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번호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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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개정 2000.8.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제2조의2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2.2, 2000.2.26>,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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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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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개정 2…(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