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 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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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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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 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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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 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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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따 ①퇴직금지급, ②금품청산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우선변제, ③사용자증명서, ④취업방해의 금지 및 ⑤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등이 바로 그 보호규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나 재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가진다./그러나 그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개별적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실현될 때가지 그대로 존속한다./다른 한편 근로자는 자기가 그 동안 보관하고 있던 사용자의 물품과 서류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또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계속적인 신뢰관계를 가져왔으므로 계약기간 중 신뢰관계를 전제로 부담하는 여러 가지 의무도 계약의 종료로 인해 즉시 소멸되지는 않는다.
2. 논점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한다./또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담한다(判).
Ⅱ. 임…(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