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0조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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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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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민권 행사로 보지 않은 것 ...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공의직무 수행위해 필요시간 청구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다만 그 권리행사, 공의직무집행에 지장없는 한 청구시각 변경은 가능하다.
3) 공민권 행사로 보지 않은 것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 사법상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없다.
3. 근로자의 청구
공민권 행사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합리적 사유 있으면 변경은 가능하다.
2) 공민권 행사로 보는 것
국민으로서 참정권 일환으로 행사하는 권리인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공의직무
1) 의의
공의직무란 법령에 그 근거가 있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 띄는 것을 의미한다.
2. 취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율의 취지는 근로자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의 제도유지 및 그에 필요한 노사관계 조정과 관련한 국민으로써 역할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즉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 권리 및 사용자의 영업권과 조화를 명문으로 규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따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요건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의의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권을 의미한다.
2) 공민권 행사로 보는 것
국민으로서 참정권 일환으로 행사하는 권리인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취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율의 취지는 근로자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의 제도유지 및 그에 필요한 노사관계 조정과 관련한 국민으로써 역할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즉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 권리 및 사용자의 영업권과 조화를 명문으로 규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따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요건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의의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법상 소송은 공민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10조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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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0조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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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공의직무 수행위해 필요시간 청구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다만 그 권리행사, 공의직무집행에 지장없는 한 청구시각 변경은 가능하다.
2) 공의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노동위 위원으로 직무수행, 법령에 의한 증인/감정인 직무,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를 둔 소집훈련, 주민등록갱신, 신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중 노조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한 당사자의 관할 노동위원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사권의 성질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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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