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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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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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노래방에서 노래음악저작물반주를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작사, 작곡자를 일일이 찾아 그 이용허…(省略)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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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2. 저작재산권의 행사 및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상속, 질권 설정의(定義) 대상이 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방송권, 공연권 등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이용허락의 방법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개개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용자측면에서도 수많은 저작자를 확인하여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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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