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foundation(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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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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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foundation(창업)하는데 있어 필요한 중요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글이다.
▶인·허가가 필요한 서비스업종의 기준과 절차
서비스업은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업종의 특성(特性)상 인.허가사항이 적으며, 創業(창업)절차가 간단…(To be continued )
다.
서비스업 foundation(창업)절차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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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은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업종의 특성(特性)상 인.허가사항이 적으며,創業(창업)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을마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는 업종, 사행행위등행정규제가 필요한 업종, 전문적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 업등에 대하여는개별 법령에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겨 국민생활을 보고하고있다아
그러므로 創業(창업)자는 자신이 創業(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創業(창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인가가 필요한 제조업 및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도 개별법률마다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각업종별로 개별법을 위반하여 허가등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등은 결격사유자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