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규정 연구 -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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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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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1. 관련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2. 금품청산
(1) 원칙
사…(투비컨티뉴드 )(2) 예외
3. 지연이자제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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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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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아 [개정 2005.7.29]
근로기준법 제36조의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