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잠 lph von Jhering의 법인이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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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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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법인본질논쟁이란 실재설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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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자`로서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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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자`로서의 법인
예링에 의하면 법인은 권리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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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링에 의하면 법인은 권리주체이다. 그것은 `의제물`(Fiktion)인가? 그는 의제설과 싸웠고, 자기의 이논에 이 명칭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제물`(Fiktion)인가? 그는 의제설과 싸웠고, 자기의 이논에...
4. `역할자`로서의 법인 예링에 의하면 법인은 권리주체이다. Henkel, W.: Zur Theorie der Juristischen Person im 19. Jahrhundert: Geschichte und Kritik der Fiktionstheorie (Diss. Jur./Gottingen 1973) 170.
이에 반하여 예링의 경우 법인은 실존하는 실체(Entitat)인가 하는 물음은 미결로 남겨져 있다 그는 우리가 `법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무엇`이 현실에 존재한다 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이 `의제`된 것인가 아닌가는 그에게는 관심이 없는 문제였다. 그로서는 법인이 한 조직(Organisation)의 형태로 감지가능하다는 것으로 족하였다. 오히려 `법률기술`, `역할형상화 됨`(Figuriertsein). `기제` 혹은 `인격화`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어들은 예링이 說明(설명) 했다기 보다는 의제했다는 사실을 눈속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Tietze 25.
그런데 이 `역할자`(Figuration)는 단체가 법률거내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