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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21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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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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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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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21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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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Ⅰ. 특定義(정이) 피료썽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188).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230,22,24), 중복제소의 금지(234), 청구의 변경(235), 재소금지(240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02), 반소의 허부(242①), 일부판결의 가부(185) 등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을 원고의 소에 대한 응답을 위…(省略)

Ⅱ. 특定義(정이) 책임과 시기

Ⅲ. 특定義(정이)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다시 그 발생Cause 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의 주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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