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ay.co.kr 모성보호제도 > uplay3 | uplay.co.kr report

모성보호제도 > uplay3

본문 바로가기

uplay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모성보호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28 02:06

본문




Download : 모성보호제도.hwp




② 작업기술 미숙 - 숙련도에 따라 작업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요통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업내용을 배려하여야 한다.

Download : 모성보호제도.hwp( 14 )


다.

(5) 착암기, 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6) 연속작업에 있어서 20킬로그램 이상, 단속 작업에 있어서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1)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작업

① VDT작업 이외의 작업과 병행하여 1일의 VDT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연속작업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0∼15분의 작업휴식시간을 설정할 것

③ 의자, 책상 등은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고, 시거리는 40cm 이상 되게 할 것

④ CRT 디스플레이어나 키보드의 문자는 읽기 쉬운 것이어야 하고, 키보드의 위치가 자유롭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보호장비 결여 - 작업자나 기계장치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와 장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현행 취업금지 업무에 대한 日本 의 취업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경보장치, 제어장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고, 활용시 장갑, 안경, 복장 등의 보호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무리한 작업배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작업자세와 신체적 결함 - 근로자 개인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는 누적외상성질환뿐만 아니라 급성손상을 유발하므로 작업공정에서 최상의 작업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는 작업

(가) 오래 서서 하는 작업

① 작업기기의 배치 -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의 작업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키, 앉은 키 등 체력과 체형을 고려하여 작업기기를 배치하도록 하며, 작업면을 작업자의 신장에 맞추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발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타작업과의 조합 - 장시간 서있는 자세가 유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걸터앉은 작업 등 다른 작업과 바꿔가면서 하도록 한다.

⑥ 심리적 불안정 상태 - 가족문제나 근로자 개인의 고충으로 심리적 갈등이 있거나 심한 피로, 정신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순반복작업

① 작업시간과 휴식부족 - 작업내용에 따라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며, 휴식을 취할 때 적절한 스트레칭 등의 운동이 필요하다.

③ 의자의 배치 - 작업 도중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여 척추지근과 하지근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높이,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순서





모성보호제도




모성보호제도,인문사회,레포트
모성보호제도 , 모성보호제도인문사회레포트 , 모성보호제도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모성보호제도


모성보호제도_hwp_01.gif 모성보호제도_hwp_02.gif 모성보호제도_hwp_03.gif 모성보호제도_hwp_04.gif 모성보호제도_hwp_05.gif 모성보호제도_hwp_06.gif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1)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 한국 : 전체 근로여성
* 日本 : 제한내용 없음.

(2)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skip)

(3)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

(4) 통나무 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모성보호제도

1. 취업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을, 동법 제70조는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근로자와 임신근로자 및 산후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성의 취업제한 이유인 생리적·신체적 차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반여성에게는 선택의 문제로 두고, 강행법규로서 제한하는 규정은 임·산부에 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④ 작업환경 불량 - 습도와 온도,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작업장에서의 반복작업은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uplay.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upla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