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편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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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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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 및 특별시 ·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레포트/의약보건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조 (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성명과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전염병환자등의 주요증상(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이전의 주요증상)
4.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발병연월일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 4 (역학조사)
①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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