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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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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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적식 여부와 관련하여 형식적 하자 즉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든가, 인지가 미첩되었다는 등의 경우에는 하자를 보정한 후에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절차진행상 보다 합리적일 것이고, 그 외 청구취지와 청구Cause 이 모순되어 소장만으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원활한 절차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
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소장부본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2)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송달불능되었다는 사유로 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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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달불능사유3) 중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주소불명과 수취인불명의 경우에는 바로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폐문부재나 수취인 부재의 경우에는 재송달을 행하여 주소가 잘못된 것이 밝혀진 경우 또는 재송달을 하여도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주소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efficacy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부본을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 후에 송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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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