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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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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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1.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그 제한, 변론주의의 제한으로서의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의 해석문제
행정소송법상 심리원칙에 의해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제한 직권심리주의 해석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보이고 있따“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 변론주의에 대한…(省略)
2) 심리의 범위, 법률문제 및 사실문제, 전문적 ?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의 심리범위의 제한
3)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가부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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