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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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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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토지 자체의 가치가 부동산 전체의 가치와 같게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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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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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체계에 관한 연구자료(data)입니다.






통상 건물은 건축된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를 계산하기 스타트하며 이 기간동안 건물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된다. 현재 건물의 내용연수는 구조별로 60년-10년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잔가율도 최종적으로 20-10%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실제 감정평가업계의 건물평가시 실질경과연수를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하며, 20년이 경과한 주택은 건물분 가치를 0%로 산정하는 관행이 있다아 이러한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내구연수를 채택하는 measure(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감산특례는 재건축비 산출구성요소인 위치지수와 규모별 가산율은 시장가격의 차이를 건물과표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 위치지수와 가산율이 모두 과표계산시 누진성을 띠고 있어 주택의 경우 적용세율 자체의 누진성과 결합하여 세액이 증폭되고 있다아 따라서 가산율의 수를 줄이고 해당 가산율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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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체계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이때 건축물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어 부동산의 가치에 기여할 수 없게 된 시점을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료되었다고 보며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0%, 감가액 100%로 계산한다. 건물분재산세의과표산정체계 ,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체계에 관한 연구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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