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에 대하여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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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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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에 대하여 論하라.
Ⅰ.序
1.勞動組合의 自主性과 피해고 근로자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improvement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2)이와 같은 구법의 조항은 기업별 조합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써 종업원의 지위가 박탈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마저 잃게되어 조합활동이 위축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징계해고를 당한 자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남발하고 단체교섭때마다 쟁점사항과 연계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상대하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勞動組合의 組合員資格의 問題
종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이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투비컨티뉴드 )(1)구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격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다투기만 하면 그 기관이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든 가리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었다.
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definition 내용
1)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2)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Ⅳ.現行 勞組法上의 解雇者의 組合員資格 規程에 관한 問題點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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