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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유기폐자원의 발효, 재이용으로 環境(환경)과 농업을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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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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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숙성 후까지 1% 내외의 염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비 1,000Kg(1t)중의 염분은 10Kg이다. 이렇듯 숙성된 퇴비를 매년 10a(300평) 당 1,000kg 내외를 투입, 10년 가까이 경작한 곳에서 염해(鹽害)의 증후는 없다. 이미 시비한 화학비료 등 기타 염류집적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연간 1,000㎜이상의 비가 내리는 노지 농토에서는 전연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벼논(畓)의 경우는 전연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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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과염분등유기폐자원의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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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6개월 정도면 부엽토 같은 퇴비로
가정에서 수일간 제대로 처리, 수거하여 톱밥 등 유기물과 발효제를 적적량 혼합, 퇴비화하여 농촌퇴비장에서 숙성하면 온난기에는 6개월 내외에 버섯이 돋아나고 퇴비무덤 위에는 잡초와 함께 호박넝쿨이 뻗어 호박이 주렁주렁 맺기도 한다. 10a(1,000㎡)의 경작 토량(20~30㎝깊이)은 200~300t정도인데 소금 10Kg은 이 경작 토량(土量)의 3만 분지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언하는데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
◎ 떼알구조가 되는 토양과 키레이트현상
발효 숙성된 음식물 퇴비(톱밥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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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data(資料)]


다. 토양염분의 안전 수준이 1,000분지 1임을 감안하면 30년 간 투입해도 괜찮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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