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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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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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신문기사로 사례를 들어가며 서술하였습니다. 즉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되므로 요양 중 또는 치유 후 재발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
순서






1)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한다.
2) 사망의 추정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航空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해중의 선박 또는 航空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고로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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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신문기사로 example(사례) 를 들어가며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 고의.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Cause 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외재해가 될 것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은 물론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유족연금 , 유족연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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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