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지방자치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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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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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정 (1947.7.4)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2.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연도별 지방자치법의 개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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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연도별 지방자치법의 개정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
지방자치법 제정
지방자치법 제정
(1947.7.4)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
2.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장과 의회간의 기관 분립주의 채택하여 시·읍·면장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장에 대하여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지방의회의원 - 주민이 직선 (임기 4년)
4.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
5.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제1차 개정(1949.12.15)
1.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회의결사항의 권한 대행에 관한 규정과 시·읍·면장의 선임규정
2.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시·읍·면의원(1952.4.25), 도의원(1952.
5.10)
제2차 개정
(1956.2.13)
1.시·읍·면장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1955.8 직선실시)
2.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제도를 폐지
3.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4.의회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규정
제3차 개정
(1956.7.8)
1.도의회의원의 …(drop)
6.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폐지
순서




(1947.7.4)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