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간통죄에 대한 폐지 찬성견해 과 반대견해 을 알아보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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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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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33조)
③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으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상대방은 이성에 한하며, 성교 외의 부정행위는 간통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 1항)
④ 간통 고소의 취소는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3) 고의성
①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배우자가 간통사건 직후 에 사망하였다면 그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도 있다아 ; 형사소송법 제 225조 2항). 그러나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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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Ⅰ. 서론
1. 간통죄란?2. 간통죄의 역사(歷史)
Ⅱ. 본론1. 간통죄 폐지 찬성
(1) 법 자체의 drawback(걸점)
(2) 평등원칙의 위반(헌법 제11조 법 앞에서의 평등에 위배)
(3) 세계의 추세와 국민의식의 변화
2. 간통죄 폐지 반대(1) 국민들의 법 감정 일치
(2) 간통의 법적 위반
(3) 세계화 추세와 국민 정서의 불일치
(4) 여성의 보호의 측면
(5) 성 개방 풍조에 대한 올바른 선도의식
(6) 간통의 국가가 개입 必要性
Ⅲ. conclusion
※ 참고 문헌Ⅰ. 서론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뒷받침은 무엇일까? 당연 부모님 덕택이다.(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 으로 간주 ; 형사소송법 제229조)
②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문…(skip)
(1) 구성 요건
1) 행위 주체
2) 행위
① 간통하는 것이다.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커왔기에 당당히 살고 있다아 하지만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된다.(형사소송법 제 232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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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성교 관계를 갖는 것(혼외정사)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 232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