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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중앙통치체제와지방행정제도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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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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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고려의 사심과 제도는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 발전하게 되었다.조선전기중앙통치체제와지방행정제도의성립 , 조선전기중앙통치체제와지방행정제도의성립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조선전기중앙통치체제와지방행정제도의성립


설명







이 중 주요한 지방의 행정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④경재소와 유향소 : 신진 사대부는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를 확립하였다.
㉡ 수령 : 부사, 목사, 군수, 현령(현감)은 왕에 의하여 임명되어, 백성들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였다.

㉠…(생략(省略))

⑤경저리와 영저리 : 중앙과 지방관청의 연락사무를 위해 지방관이 서울에 파견한 향리를 경저리(京邸吏) 또는 경주인(京主人)이라고 하였다.

①지방관

㉠ watch사(감사) : 8도의 지방장관. 수령을 통할 감독하며 관할하는 도에 상대하여 경찰권 사법권 징세권 등을 행사하였다. 경저리의 임무는 공물(貢物)상납, 해당 읍의 부세(賦稅)상납, 공무나 번상(番上)으로 상경하는 관리 군인의 신변보호 등 서울 과 지방간에 연락을 담당하면서 향청(鄕廳)과 함께 지방관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권이 향촌의 말단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임기는 1,800일이었으며, watch사 이하 모든 지방관은 상피(相避)라 하여 출신 지역에는 임명되지 못하였다.

③면(面) 리(里) 통(統)제도 :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을 두고, 향촌 주민 중에서 그 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령의 정령을 집행하게 하였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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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중앙통치체제와지방행정제도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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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향리 : 조세와 공물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 행정 단위에는 중앙의 6조에 상응하는 6방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사무는 토착의 향리들이 향역으로 세습 하면서 담당하였다. 임기 360일에 단임으로 제한되었다. 한편 감영에 파견된 향리를 영저리(營邸吏)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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