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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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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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따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의의
최근 근로형태가 다양화로 출장 등과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등 전문직 업무종사자는 업무수행을 재량에 맡김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하고 근로시간보다 질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제도이다.
다.(제56조 제1항 본문)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생략(省略))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및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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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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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준근로시간
1. 원칙
성인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출장근로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노동법 , 노동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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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및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에 상대하여 說明(설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