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양심의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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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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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헌법상 ‘양심’의 관념 및 特性(특성)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과연 어떠한 관념인지가 문제된다1) 헌법재판소
① 양심이란 세계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 된다 ,
②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법관은 양심결정으로서 외부에 표명된 것이 실제로 행위자에게 절대적인 윤리적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착각이다” “틀렸다” “옳다”등의 판단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따
② 한편 헌법상 ‘양심’관념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소위 ‘사상’과 ‘양심’의 관념 구분은 긍정하지만 양자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여 양심의 자유를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한다.(사회적 양심설: 통설, 98 헌마 425 결定義(정이) 소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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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심의 concept(개념)
다. 즉, 양심은 Konsens가 불가능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따(윤리적 양심설) 이렇게 볼 때 양심은 결코 다수에 의해 유보 될 수 없으며 양심 결정에 결코 어떤 특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타인과의 대화나 토론을 통하여 끊임없이 동화, 변질될 수 있는 포용성향을 지니나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진실한 것인 한) 쉽게 alteration(변화) 할 수 없는 特性(특성)을 지닌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 있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 19조의 良心의 槪念을 확대해석하여 (현행헌법상의) 양심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치관 내지 일반적 신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헌법상 양심의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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