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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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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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정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이 파업에…(skip)
1) 노조법 제2조 6호 규정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의 사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동정파업은 언제나 다른 노동조합이 행하는 원파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성격의 파업이다.
2) 상대적 평화의무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이미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 폐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연대파업이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면 평화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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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때 당해 사용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손해를 입게 된다
3. 쟁의행위의 목적
1)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직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따라서 동정파업의 경우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4. 평화의무 위반 여부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미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또는 기타 사항의 폐지나 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의무로서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에 수반되는 본래의 내재적 의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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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Ⅰ. 쟁의행위의 개념(槪念) 및 동정파업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槪念)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advantage(장점) 거,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