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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 upla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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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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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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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정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이 파업에…(skip)

1) 노조법 제2조 6호 규정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의 사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동정파업은 언제나 다른 노동조합이 행하는 원파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성격의 파업이다.

2) 상대적 평화의무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이미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 폐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연대파업이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면 평화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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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때 당해 사용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손해를 입게 된다

3. 쟁의행위의 목적

1)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직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따라서 동정파업의 경우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4. 평화의무 위반 여부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미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또는 기타 사항의 폐지나 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의무로서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에 수반되는 본래의 내재적 의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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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Ⅰ. 쟁의행위의 개념(槪念) 및 동정파업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槪念)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advantage(장점) 거,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따

2. 동정파업의 의의

동정파업이란 파업을 행하는 노조가 자신의 노사관계에서의 요구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산업에서의 쟁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당사자들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는 집단적 실력행사이므로 동정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나, 일부에서는 동정파업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은 한, 즉 전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향상을 위한 것인 한 동정파업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따

3) 동정파업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의 협약영역을 벗어나고 또한 단체 협약의 적용과 상관없는 사업장에서의 파업으로서 협약영역 내의 교섭 및 쟁의대등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협약영역 내의 쟁의행위의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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