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23 00:48
본문
Download : 형법상장애미수에대하여.hwp
Ⅱ.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1) 고의
기수의 의사이어야 한다.Download : 형법상장애미수에대하여.hwp( 25 )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따
Ⅰ. 장애미수의 의의
형법상 장애미수라 함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즉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함정수사에서 행위자의 의사는 기수의 의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며,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다.(3)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목적?경향?불법영득의사 등이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2. 범죄의 미완성
장애미수가 성립하기 위…(투비컨티뉴드 )
① 강도살인죄나 강도살인미수죄에 있어서는 재물 강취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강취행위의 미수 기수를 불문하고 강도살인죄나 동 미수죄가 성립된다(대판 1973. 5. 30. 73도847).
② 재물강취의 목적과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상 그 살해행위가 강취행위의 전후를 불문하고 또 강취행위의 기수이거나 미수임을 구별치 않고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57. 10. 11. 4290형상313).
③ 절도미수범도 절도임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형법 제335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 미수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64. 11. 24. 64도504).
3. 실행의 착수
(1) 형식적 객관설
(2) 실질적 객관설
1) Frank公式(공식)
2) 위험한 법익침해의 公式(공식)
3)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原因행위시(통설)
4) 부진government 작위범 - 보호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순서
형법상,장애미수에,대하여,-,장애미수에,대한,법적,검토,(형법,총론),법학행정,레포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