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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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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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9조1항,2항) ) 처의 상속분을 호주상속
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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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법의 의의, ,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 , , 자료를내려받다 : 48K
1. 가족법의 의의, ,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 , , FileSize : 48K , 가족법 개정인문사회레포트 , 가족법개정 가족법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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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차개정(1977년)- 친족상속편에 관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을 동등하게 고치되(종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½),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¼하였다.)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미성년자(종전에는 남자27세, 여자23세. 현재 남녀만20세 미만)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차 상속편개정- 1) 상속에서 특별수익자는 그 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여도 반환의무가 없다는 제1008조를 삭제했다.) 협의이혼에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부부재산 중 누구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하도록 개정한다.) 子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父가 행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