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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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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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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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간에 동원된 농민이나, 물자를 투자한 도장(導掌)·감관(監官)에게 토지에 대한 일정한 지분이나 권리를 인정하는 도지권(賭地權)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전, 화전, 해택지, 한광지의 개간은 대대적인 과세지 확장사업으로서 진행되지 않고, 비총제와 결총제에 의한 과세결의 확보라는 국가재정의(定義) 운영 틀 속에 머물게 되었다. 왕실에 의한 황무지 개간은 조선후기 이래 지속되어 왔는데…(skip)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황폐한 진전에 대한 면세를 실시하면 동시에 개간된 환기전(還起田)·신기전(新起田)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제로섬의 균형재정을 이루고자 하였다.일제의식민지토지정책 ,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인문사회레포트 ,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에 관련되어 논하고 있다






1. 한말 토지개간정책의 추이
조선후기 개간정책의 기조 : 조선후기 政府(정부)의 토지정책의 核心(핵심)은 과세지의 안정적 확보에 있었다.
반면 왕실에서는 황무지나 해택지를 입안받아 여기에 자금을 투자하고 지방민을 동원하여 개간함으로써 왕실소유지로 삼으려는 개간사업을 진전시켜, 비대해져 가는 왕실비용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政府(정부)에서는 18세기 이후 과세결(課稅結)의 도별, 군별 할당을 주안으로 하는 비총제(比總制)와 결총제(結總制)를 도입하여 항상적(恒常的) 재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