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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대한 법률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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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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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형벌폭력(Strafgewalt)과 형벌권력(Strafrecht)은 동일한 관념이 아니다. 이러한 형벌폭력은 자기제한을 통하여 점차 형벌권력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형벌의 객관화」(Objektivierung der Strafe)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계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국가권력의 작용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VI.결 언 국가의 형벌권은 무제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객관화에 의하여 형벌의 맹목적 반작용은 합목적적 반작용으로 되었고, 본능적 반작용은 의지적 반작용으로 되

합목적성 처벌 본증적반작용 정당행위 범죄 형벌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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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순서


I.형벌폭력과 형벌권력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합목적성 처벌 본증적반작용 정당행위 범죄 형벌 / (형법)
IV.「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형벌에 대한 법률의 적용여부

합목적성 처벌 본증적반작용 정당행위 범죄 형벌

설명


II.「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III.「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다. 이것은 형벌권이 개인 및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국가기관에로 이행되는 과정을 이르러 말하는 것이다. 형벌폭력은 형벌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힘이요, 형벌권력은 형벌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법적 힘이다. 오늘날 형벌권의 적용은 그 내재적 한계를 발견하며, 또한 일정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발동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사상에 의한 제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형벌은 맹목적 응보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형벌을 위한 형벌」(Strafe um der Strafe willen)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歷史)적으로 볼 때 원시형벌은 형벌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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