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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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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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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 이식 장기이식 법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우리의 장기이식법은 그간의 뇌사논쟁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장기이식법이 그 출발부터 입법의 현실적 필요성(必要性)에 쫓기다 보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Section Ⅳ 【인권과 형사법】
.Ⅰ. 머리말

다. 그리고 전자는 장기의 안정적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후자는 뇌사자의 장기 적출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권과 자율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것은 뇌사자가 뇌사 이전에 장기 적출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는 장기 적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자에서 사자로 넘어가는 경계가 어디인지는 더



Ⅳ. 맺는 말 뇌사자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비록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활발한 법정책적 논의를 거친 후,
여기서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결국 사체의 장기 적출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뇌사는 단지 불가역적인 사망과정을 징표할 뿐이고,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아직 살아 있는 자, 그러나 불가역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의 장기 적출에 해당하는가 등은 장기 적출의 요건인 동의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된다 Tröndle, Der Hirntod, seine rechtliche Bedeutung und das neue Transplantationsgesetz, Hirsch-FS, 782면.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의 방향을 보건대, 전자의 입장은 주로 의료관계인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고, 후자의 입장은 법률가, 법학자, 종교인들을 주된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장기이식법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적출을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이 없었을 경우, 장기 적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회적인 논의에 머물렀고, 그 후 10 여 년간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다시 의료계를 중심으로 1983년부터 뇌사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장기이식법이 현실적 필요성(必要性)에 밀려 급하게 제정되는 관계로 그 출발부터 문제점이 노정될 수밖에 없었음은 동 법률이 제정·공포된 후 시행되기도 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고, 시행 후에도 다시 6개월 여 후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존재의 문제로서 명확하다. 그러다가 뇌사논쟁이 사회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뇌사특별연구회’가 뇌사를 사망으로 정이하고 뇌사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1989년 대한의사협회의 formulaopinion으로 보건복지부에 뇌사 및 뇌사판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부터였다고 보여진다(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1997, 36면 이하 참조). 1999년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포괄적인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의 장기적출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살아있는 자의 장기적출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장기이식법이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과 관련해서도, 뇌사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다툼이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뇌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 6월 18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법률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장기이식에 관한 세미나’에서였다. 오히려 뇌사논쟁과는 무관하게 뇌사자 장기이식이 현실세계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임에도 입법적인 지침이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들을 더 이상 법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뇌사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장기이식에 관한 적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뇌사 및 뇌사자 장기이식의 제반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 그들 문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뇌사의 법적 의미와 뇌사자 장기적출의 동의의 문제에 국한하여 바람직한 법정책적 방향과 현행 장기이식법을 평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명

Ⅲ.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 근거


순서




사람이 영원히 생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람은 생자(生者) 아니면 사자(死者), 둘 중의 하나의 양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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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1. 죽음의 척도로서의 심폐사와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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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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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이 논의를 보면, 죽음의 법적 개념(槪念)을 심폐사에서 뇌사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인정할 수 있다는 conclusion(결론)에서는 거의 opinion이 접근하였다. 이는 기존의 법적 의미의 사망자에 상대하여도 그의 생존시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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