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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시대 新저작권법](중)비친고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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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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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culture) 관광부 저작권산업팀 신은향 서기관은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시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라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했다. 김본좌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저작물을 유통시켰고, 자신이 올린 파일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으면 일정 용량당 얼마씩을 지급해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웹스토리지 업체의 방침에 따라 2년간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일것이다
법무법인 경원의 김재용 변호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유무형의 대가를 받는 것을 영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임상혁 변호사는 “비친고죄의 대상이 되려면 돈을 벌 목적, 즉 ‘영리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상습적으로 침해하면 처벌=웹스토리지를 통해 한때 국내에 나도는 Japan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해 일명 ‘김본좌’로 알려진 김모씨.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그의 죄목은 ‘음란물 유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나 앞으론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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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모든 개별 네티즌들을 단속하기 보단 불법 파일을 올리는 사람들을 집중 통제, 불법 파일 공유가 자리잡을 환경을 없애는 것이 우선 목표(goal)다.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 140조에 따른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이런 행동을 해도 저작권자가 직접 찾아서 고소하기 전까진 처벌받지 않았다. 위 사례(instance)에 등장하는 한모씨도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 없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



[디지털콘텐츠 시대 新저작권법](중)비친고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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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오해도 퍼져 있따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의 매장 음악 관련 규정은 현재와 같기 때문에 각 업소의 필요에 따라 매장 음악 서비스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한세희·이수운기자@전자신문, hahn·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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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건전한 유통 우선=online에서 저작물을 유통한다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닐것이다. 비친고죄는 기본적으로 ‘업로더’들에게 적용되며 사례(instance)1의 심모씨는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 없이는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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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음란물과 영화, 미드 등을 모아 대량으로 웹스토리지에 올리는 ‘헤비 업로더’ 한모씨(35·남). 그는 모 웹스토리지 업체에 최신 영화 파일을 올리는 댓가로 현금을 충전해야 살 수 있는 다운로드용 사이버 캐시를 지급받는다.
다. 그러나 ‘비친고죄 조항’이 도입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심씨나 한씨처럼 P2P나 웹스토리지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파일을 공유하던 네티즌들이 ‘비친고죄’에 의거, 무차별 고소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떨고 있따
순서
#1.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는 ‘미드’(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 ‘완소남 석호필(스코필드)’의 매력에 푹 빠진 미드 팬 심모씨(31·여). 바쁜 직장 생활로 TV를 제때 챙겨보기 힘든 그녀는 주로 웹스토리지에서 석호필 주언의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와 같은 인기 미드 파일을 구해 꼬박 밤을 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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