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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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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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③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discrimination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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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장시설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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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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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社會福祉士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