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조기낙태약)’ 시판허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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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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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이평화 위원회, 가정사목 위원회 그리고 신앙교리 위원회와 생명윤리 연구회는 이 약품의 사용이 낙태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인간 생명 자체의 출산과 그 존엄성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가치들을 거스르고, 한편으로는 사랑과 생명을 위한 가장 소중한 원천으로서의 인간의 성(性)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서 무절제한 성文化(culture) 를 조장, 방조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사후피임약의 사용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윤리적 입장을 재확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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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른바 사후피임약이라고 불리는 노레보정을 시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조기낙태약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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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의 HRA Pharma사의 제품인 ‘노레보’정은 일반 사회에서 사후피임약 혹은 응급피임약으로 불리는 호르몬제의 화학 약품으로서 지금까지 약국에서 시판되었던 피임약들과는 달리 성관계를 가진 후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이다.
1. 이 약품은 여성의 몸 안에 있는 황체 호르몬과 같은 component의 합성 레보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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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조기낙태약)’ 시판허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사후피임약(조기낙태약)’ 시판허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련 government 기관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단순한 피임약, 혹은 응급피임약이라고 왜곡 선전하는 가운데 일반 시 민 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였지만 실상 이 약은 단순한 ‘피임’의 작용이 아니라 ‘낙태’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밝혀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