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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권 - 취득과소멸,효력,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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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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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 유

(1) 점유의 concept(개념)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민법 제192조 1항)이지만, 사실상의 지배라는 객관적 요소 이외에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점유권이 성립한다.


[민법] 점유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점유권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 [민법] 점유권 - 취득과소멸,효력,준점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점유권 - 취득과소멸 효력 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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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물건을 유형적?물리적으로 잡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정마다 사회관념 내지 거래통념에 비추어 물건과 사람간의 공간적 관계?시간적 관계 및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의 보호(예컨대 특히 점유보호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있는 한에서만 존속하므로 일시적?잠정적인 권리이다.

1) 공간적 지배관계
물리적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누군가의 사실상의 지배에 속하고 있음을 타인이 인식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투비컨티뉴드 )

[민법] 점유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사실상의 지배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떠한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존상태를 보호하여 사회평화 및 생활관계의 연속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력을 보장한다. 로마법상의 possessio(순수사실적인 지배)와 게르만법상의 Gewere(권리와 관련된 사실적 지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따

(2)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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