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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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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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법에서 대손충당금기초잔액은 당기에 상계되거나 환입되어 잔액이 남지 않으므로 유보는 반대조정으로 소멸시켜야 한다.
기업회계는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한다. 총액법에서는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말잔액과 일치하기 때문일것이다
②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그…(drop)
① 결산상 보충법과 총액법 중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대손충당금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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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1. 개 요
매출채권ㆍ미수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입는 손실을 대손이라고 한다. 그 다음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의 잔액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반면, 총액법은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당기 대손금과 상계한 후 잔액을 환입하고,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결산시 채권 중에서 회수불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2)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
3.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2)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
② 중간예납을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계상함.
3) 설정방법
① 총액법 :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 대손추정액을 다시 설정
② 보충법 :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지 않고 당기 대손추정액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추가로 설정(초과액은 환입)
③ 법인세법은 총액법에 의한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법에 의한 설정은 단순한 기표상의 drop으로 보아 이를 허용함.(시행규칙§32①)
4) 한도초과액 등의 세무조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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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보충법과 총액법의 두 가지가 있다아 보충법은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과 설정 전의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만을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방법이다.[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 [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 한도액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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