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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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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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33조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혹은 관계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대리자에게 화재에 의하여 파손ㆍ파괴된 정…(To be continued )
다.화재사건[1] , 화재사건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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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건
설명
화재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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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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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本(일본)
日本(일본) 소방법 제7장 (제31조 내지 제35조의 3의 2)의 규정은 화재의 요인 등의 조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 관공서에 대한 통보 요구, 화재에 기인한 피해재산의 조사, 자료(data)제출명령, 보고를 받거나 소방직원의 출입검사, 방화(arson)또는 방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화재요인의 조사 또는 범죄수사협력, 피의자에 대한 질문권, 증거물의 조사권, 도도부현 지사의 화재요인의 조사, 소방청장관의 화재요인의 조사, 경찰관의 범죄수사 책임, 범죄방지 목적의 소방과 경찰 상호협력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아
특히, 소방법 제31조에서는 ꡒ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화활동과 동시에 화재의 요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ꡒ방화 또는 실화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 화재의 요인 조사의 주된 책임 및 권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ꡓ고 규정하여 소방관서에 화재조사의 법적인 우선권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