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long education 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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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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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이후 여러 목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거듭 해왔으나, 급변하는 사회alteration(변화) 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1999년 8월 31일 종래의 사회교육법을 平生敎育(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공포하였다.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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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다양한 平生敎育(평생교육)기관 운영, 平生敎育(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운영, 다양한 학습지원 제도 신설됨과 함께 平生敎育(평생교육) 이념 및 平生敎育(평생교육)사에 관하여 보다 보완이 되었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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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관한 고찰자료입니다.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과 비교하여 유·무급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平生敎育(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의무, 平生敎育(평생교육)센터·지역平生敎育(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운영, 강사정보은행제 및 교육계좌제 운영,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 시민(市民)사회단체, 사업장, 언론사 부설, 학점의 인정 등 학위취득기회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