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이행지체에 의 한 해제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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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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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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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행지체에 의 한 해제권의 발생
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채무자의 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두지 않은 이상 해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한 때에는,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다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대판 92.4.14. 91다43107 매수인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skip)
3.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이행최고
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정의(定義)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 이는 유효하다.
민법상 이행지체에 의 한 해제권의 발생
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법규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