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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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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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소송참가,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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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법원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따 이는 제3자가 관련된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ⅰ)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투비컨티뉴드 )
1) 타인간의 소송 계속
2)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질 것
3) 제3자가 참가인이 될 것
4) 제3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 할 수 있따
3. 참가의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2) opinion청취 및 결정
3) 결정에 대한 불복
4. 참가인의 지위
5.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타인간의 소송 계속
2) 다른 행정청일 것
3) 피고 행정청을 위하여 참가할 것
4) 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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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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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necessity need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따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형성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참가가 게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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