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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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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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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어야 할 者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535조 1항).

(3)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535조 2항).

2. 效果(효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 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이다(535조 1항 본문). 즉,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 들, 예컨대 목적물에 대한 조사비용?대금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의 이자?제3자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의 그 손해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신뢰이익…(drop)


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 실 ,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 실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계약체결상 과 실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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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성립 요건

(1)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예컨대,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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