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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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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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예정의(定義)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1.11. 93다17638). 그리고 예정배상액 속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새긴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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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액의 합의’는 예정계약…(省略)
3. 배상액예정의(定義) 效果(효과)
1) 입증책임의 경감
2) 예정배상액의 청구
① 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액의 범위로 확정되며,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손해배상액 예정의(定義)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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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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