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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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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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즉 피재자를 피保險자로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사으이 책임을 保險급여로써 이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保險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 미만인 사업
②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④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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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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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1) 당연적용사업
산재保險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배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保險가입자로서 保險료를 부담하며, 산재保險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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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2. 保險관계
1) 적용법위 : 保險가입자
산재保險법은 政府(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保險자로 하고 사업주를 保險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保險자의 concept(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