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01 16:06
본문
Download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hwp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모두 구속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 원칙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통설). 왜냐하면 보안처분도 형벌과 더불어 형사제재에 속하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무시되어도 좋을 이유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보안…(투비컨티뉴드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설명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레포트/법학행정
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법이었던 행위를 행위 후에 범죄로 만든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형법상,소급효,금지,원칙,법학행정,레포트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
Download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hwp( 54 )
순서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아
2.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
한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금지와 소급적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입법자에 대하여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법관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