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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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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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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 ․ 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되었고, 2000년 1윌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